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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13 2013노3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C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가 이 사건 불법게임장을 직접 운영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B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규모,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피고인 C가 범행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을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C는 2011. 8. 11.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과 같이 B의 불법게임장 운영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피고인 C가 직접 이 사건 바다이야기 게임기 매도인과의 거래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게임장 장소를 임차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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