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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5고정1995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0. 16:00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방 배역 앞 노상에서 소위 ‘ 유령 법인’ 설립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이용되도록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불상) 의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E을 통하여 F에게 넘겨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1) 법인 설립방식 피고인은 2014. 5. 21.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PC 방에서 F, E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등기소 법인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 주식회사 G’ 법인 설립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위 회사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의 대포 통장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관 작성 시 실제 회의를 통해서 회의록이 작성된 적이 없고, 이사 등이 취임한 사실도 없는 등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 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잔고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법인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주식회사 G’, 본점 소재지 ‘ 서울 구로구 H 건물 604호’, 1 주의 금액 ‘1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5,000 주’, 자본의 총액 ‘50,000,000 원’, 목적 ‘ 통신기기 유통업 등’, 사내 이사 ‘A’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6 기 재 내용과 같이 2014. 5. 16. 경부터 2014. 6. 12. 경까지 총 6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하면서 각각 같은 방식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내 이사 변경방식 피고인은 2014. 5. 29.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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