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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고정67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로부터 ‘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대포 통장을 만드는데 필요하니 사람들 로부터 은행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 오면 대가를 주겠다’ 는 말을 듣고 2014. 5. 2.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사가정 역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D로부터 동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E) 통 장 1 매 및 현금카드 1매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전자 접근 매체를 각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C로부터 600만 원을 받고 넘겨 주어 각각 양도하였다.

2.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C과 공모하여 사실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 법인이라 정관 작성 시 실제 회의를 통해서 회의록이 작성된 적이 없고, 감사 등이 취임한 사실도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2014. 2. 4. 서울 중랑구 소재 면목동 불상의 PC 방에서 서울 중앙지방법원 상업 등기소 홈페이지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 상으로 법인 설립 전자신청을 함에 있어 법 인명에 ‘F’, 본점 소재지에 ‘ 서울 강남구 G 빌딩 125’, 대표이사에 ‘H’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8개 유령 법인을 같은 방법으로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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