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30 2014고정2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C) 통장 및 위 계좌에 연동된 현금카드 1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