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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6 2014고정65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개월간 교제하던 피해자 B(여, 24세)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교제해주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 등을 피해자의 부모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4. 21:57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같은거 팔수도 있던데 알아보니, 그것도 싸게 팔아 보려고, 니 얼굴도 나오니, 올린 다음 니부모한테 알려줄게, 기대해라 쌍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해

8. 27. 02:24경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같은 해

8. 31. 05:14경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촬영 동영상 중 일부 캡쳐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함으로써 피고인과 다시 교제해주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보관 중인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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