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경기 양평군 D아파트의 시행사로서 2007. 2. 16.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07. 5.경부터 이를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10. B로부터 위 아파트 중 102동 401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고 이를 담보로 B에게 2008. 1. 14. 1,000만 원, 2008. 7. 11. 1,200만 원을 각 빌려 주었다.
다. 피고는 2009. 1. 20.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2. 20.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B은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하여 위 D아파트 101동에 19채, 102동에 33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아파트 1채의 시가는 1억 2,300만 원 정도였으므로 적극재산이 63억 9,600만 원(=1억 2,300만 원×52채)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2,200만 원의 대여금채무 이외에도 우리은행에 대한 51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E에 대한 2억 원, F에 대한 3억 5천만 원, G에 대한 2억 5천만 원, J에 대한 3,500만 원, 주식회사 윤준에 대한 1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도시가스요금조차 840만 원 가량 체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4 내지 3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8. 1. 10. 위 아파트 102동 401호를 분양받아 2009. 7. 2.부터 2011. 4. 28.까지 거주하여 오면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13.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