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경기 양평군 D아파트의 시행사로서 2007. 2. 16.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07. 5.경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28.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차11527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09. 11. 9. “소외 회사는 E, F, G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9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09. 11. 27. 확정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09. 1. 20. 이사인 H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I의 딸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2. 20. 매매(거래가액 1억 2,320만 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소외 회사는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하여 위 D아파트 101동 9채, 102동 21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 1채의 시가는 1억 2,300만 원 정도로서 그 적극재산이 36억 9,000만 원(1억 2,300만 원 × 30채) 정도였으나 소외 회사는 당시 원고에 대한 위 3억 9천만 원의 대여금 채무 이외에도 수많은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무자력이었고, 결국 2009. 10. 31. 폐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9 내지 3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⑴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