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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3.07 2013가단737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2,0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C 사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07. 2.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후 2007. 5.경부터 경기 양평군 D아파트를 분양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1. 10. 피고 회사로부터 위 D아파트 중 102동 4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받고, 이를 담보로 피고 회사에게 2008. 1. 14. 10,000,000원, 2008. 7. 11. 12,000,000원을 각 빌려 주었다.

다. 피고 C은 2009. 1. 20.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피고 회사는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하여 위 D아파트 101동에 19채, 102동에 33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당시 우리은행에 대하여 51억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E에 대하여 2억원, F에 대하여 3억 5천만원, G 등에 대하여 2억 5천만원, 주식회사 윤준에 대하여 15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도시가스요금조차 840만원 정도 체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4 내지 3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 제출 증거 등은 위 사실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제1항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22,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변제기 도래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가 대여일로부터 한 달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제소 전부터 피고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각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따로 약정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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