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11.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배임 수재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C 대학교 D의 관장으로 근무하면서 D의 아이스 링크를 비롯하여 모든 시설물들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는 D의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C 대학교 아이스 링크 시설 책임자로서 시설 관리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E에서는 아이스 링크의 펜스 두께가 40~60cm 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전 펜스에 대하여 국내기준은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나 올림픽, 일반대회 구분 없이 E의 규격에 따라 안전 펜스를 설치해 오고 있으며, 2013. 1. 경 이후 위 아이스 링크에서 발생한 잦은 사고로 인하여 선수와 학부모들 로부터 안전 펜스 교체요구를 받고 있었으므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아이스 링크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들 로서는 아이스 링크 운영 관련 안전 규정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규격에 맞는 안전 펜스를 설치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충격을 충분히 흡수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위 아이스 링크에 E의 규격에 미달하는 20cm 두께의 안전 펜스만을 비치하여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13. 3. 8. 11:20 경 아이스 링크 코너 구간 안전 펜스 외부에 두께 20cm에 불과한 안전 펜스만을 설치하여 이전 훈련 과정에서 얼음이 많이 패인 상태에서 쇼트 트랙 연습을 하던 피해자 F 가 아이스 링크 상단 코너 부분을 돌던 중, 피해자 앞에서 주행하던 선수가 패인 얼음에 걸려 멈칫하자 이를 피하려 다 미끄러지면서 아이스 링크 상단 코너 펜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