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04 2019고정235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부천시 B빌딩 3층 ‘C’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한 사람으로, 피해자 D(23세, 여)와는 서로 처음 본 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2:00~13:00경 사이 위 ‘C’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이가 더 많다고 하며 반말을 하였는데, 피해자도 같이 반말을 하자,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아이스 팩을 던지고 탈의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너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