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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24 2015고단119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면서 F 중학교의 태권도 부 코치를 겸직하고 있고, 피해자 G(12 세) 은 F 중학교 태권도 부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7. 09:30 경 전 북 군산시 금동에 있는 월명산 중턱 수시탑 공원 인근에서 8, 9월에 개최될 태권도 대회를 앞두고 피해자를 비롯한 F 중학교 태권도 부원들의 체력훈련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 날은 낮 최고 기온이 34.9도에 이르는 무더운 날씨로 기상청에서 폭염 특보가 발령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태권도 부 코치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중학교 학생 8명에 대하여 체력훈련을 하도록 하려면 기온을 고려하여 충분한 휴식을 하면서 경미한 훈련을 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열사병에 걸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더운 날씨에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면서 적절한 휴식이나 훈련 강도 조절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 로 하여금 홍 천사 계단을 30여 회 왕복하게 하고, 해병대 전쟁 기념탑에서 수시탑을 돌아서 내려오는 장거리 달리기를 6여 회, 등산로에서 단 거리 스피드 훈련을 3여 회, 계단을 발차기를 하면서 오르내리기를 120여 회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훈련 중 열사병으로 쓰러지게 하여 같은 해

8. 10. 06:08 경 광주 동구 학동 8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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