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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2 2015고합21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60세)의 사회후배로 약 2년 전부터 피고인의 처인 E와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처와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15. 19:00경 여수시 F아파트, 103동 1506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부부와 함께 만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의 관계를 오해하였다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인 E가 피고인에게 “여보, 의처증이 심해지면 치매도 올 수 있고 우울증도 심해지니까 병원에 갑시다.”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 D도 “어이 A, 나하고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우리 같이 병원에 가보세.”라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5. 19: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으로 들어가 장롱 위에 미리 구입하여 준비해 둔 흉기인 회칼(증 제3호, 칼날길이 23센티미터)을 가지고 거실로 다시 나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목 부위를 2회, 어깨부위를 2회, 왼쪽 옆구리를 1회씩 각각 힘껏 찔러 즉석에서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 의처증, 망상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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