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20 2013고합8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3년 압 제332호의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68세)와 의처증, 가정폭력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관계에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와 이혼소송 진행 중에 있는 자로서 피고인의 의처증, 가정폭력 등의 문제로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갈등관계에 있던 중, 2013. 8. 13. 서울 노원구 상계1동 1119-4 북서울 농협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오늘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매고 온 등산용 배낭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2cm)를 꺼내들어 피해자의 왼쪽 손목, 왼쪽 허벅지를 각 1회씩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위 염좌 및 긴장,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으로 2013.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자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와 직장에 찾아가 임시조치의 철회 등을 요구하던 중, 2013. 9. 5. 21:20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 내 청소원 대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시조치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타 위 대기실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향해 “이 쌍년아, 죽인다”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대기실 밖으로 피하려 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