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1 2016고단126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1. 16:20경 피해자 B(여, 61세)로부터 전화로 빌려간 돈 24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다가, 같은 날 16:40경 택시를 타고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 찾아가 신문지에 감싼 채 들고 간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23센티미터, 칼날길이 12센티미터)을 그곳 탁자에 올려놓고 "내가 칼을 사왔다.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제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O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