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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3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05:1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마트’ 계산대 앞에서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초코파이를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계산하고 가져가야 한다”라고 얘기하자, 요금 계산을 한 후, “왜 도둑으로 보느냐,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출입구를 막고 삿대질을 하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손님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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