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154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16. 국민은행 청량리지점에서 가입한 4,600만 원 상당의 저축보험(10년 만기)을 담보로 수회에 걸쳐 대출을 받아 사용한 뒤 상환하였음에도 이율 변동으로 최초 보험 가입 당시 예상금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받게 되자 대출 중 일부가 자신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구청 부근 행정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행정사로 하여금 ‘내가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직원이 내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으니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2015. 12. 8.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동대문경찰서 민원실 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고, 2015. 12. 14. 위 서울동대문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조서를 작성하면서 ‘나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KB금융그룹 소속 누군가가 임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B금융그룹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보험계약 대출이자 납입증명서

1. 케이비생명보험주식회사 제출명령 회보서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계좌 수표 인출내역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100만 원권 수표 3장 지급제시인 확인)

1. 수사보고(2,500만 원권 수표 지급제시인 확인)

1. 수사보고(2014. 7. 14.자 국민은행 200만 원 인출내역 확인)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피고인은 케이비생명보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