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2.26 2014고단51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0. 7. 27.경 부산 북구 B빌딩 4층에 있는 C 병원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월불입료 1,000만원의 ‘신한 Top Class 저축보험’ 2건(증서번호: E, F)을 피고인 명의로 가입하여 관리해주기로 약정하고, 2010. 7.부터 2013. 7.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저축보험 불입금 명목으로 73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저축보험 불입금을 보관하던 중, 2011. 1. 20. 경 6,4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2011. 1. 20.부터 2013. 7. 1.까지 사이에 총 150회에 걸쳐 합계 604,173,782원을 위 저축보험 불입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중 468,000,000원 상당을 피해자의 병원개원 비용, 보험료 대납 등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136,173,782원 상당을 피고인이 관리중인 다른 보험의 보험료 불입,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인증서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각 은행거래내역 사본, 해약환급금 지급확인서 사본, 보험계약 대출거래내역 증명서 사본, 확인 각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각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