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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16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을 보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더하여 3개월 후에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 있지 않았고 그 외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이 없는 가운데 1,7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장, 100만 원권 수표 3장, 10만 원권 수표 42장, 합계 1,7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현금보관증, 수표 촬영사진,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 자기앞수표 발행확인서

1. F 주식회사 회신

1. 거래내역서, 출금수표정보, 출금전표, 수표정보확인서,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수표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명세표 제출 첨부 및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변론종결 후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지 아니하여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72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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