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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8 2013노8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케냐에서 친구인 D의 소개로 만난 사업가 E로부터 다이아몬드 원석을 운반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노트북 가방(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을 건네받아 카타르를 경유하여 한국에 들어온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가방 안에 다이아몬드 원석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았을 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필로폰 밀수입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11. 10. 친구인 D에게 전화하여 최근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였더니 D가 ‘E라는 사람을 만나보라’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같은 날 E를 만나서 피고인이 다이아몬드 원석인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는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의 운반을 제의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의’라고 한다), 다음날인 같은 해 11. 11. E에게 이 사건 제의를 수락하고 구체적인 운반과정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 다음날인 같은 해 11. 12. E로부터 이 사건 물건이 들어있는 이 사건 가방을 건네받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전에 E에 관하여 알고 있던 것이라고는 2012. 10. 중순경 D를 통하여 '케냐에서 다이아몬드 사업을 하는 친구를 알게 되어 그의 다이아몬드를 운반해주고 돈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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