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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5. 13. 선고 2008누29573 판결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임직원의 주식매입대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765 (2008.09.0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2526 (2008.01.08)

제목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임직원의 주식매입대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요지

기업개선작업을 위하여 채권단협의회와 노조 및 회사가 합의하에 임금채권을 출자전환함에 있어서 회사가 무이자로 임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15. ☆☆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분 1,696,737,639원, 2003년 귀속분 1,449,725,845원, 2004년 귀속분 1,275,792,413원, 2005년 귀속분 1,111,816,765원 합계 5,534,072,66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원고들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였던 ☆☆자동차 주식회사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9.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6 회생 사건에서 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아 그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된 원고들이 소송수계를 하였음을 반영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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