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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5 년) : 벌금 15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5 년) : 벌금 2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6 년) 창원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6. 6. 18.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1. 18. 02:30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수로 왕릉 역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 자운 전 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2년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 종) 등 감경 사유 : 자백, 가정 불화( 별 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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