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13 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5 년) : 벌금 500만 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3. 29. 02:20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임 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처, 미성년 자녀 1명)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