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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12 2013고단8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1. 22:30경 서산시 석림동 641-14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행하면서 골목을 걸어서 귀가 중이던 D(여, 24세)에게 “갈래 ”, “가자, 타”라며 따라가게 되었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인근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해야겠다고 생각한 피해자 E(28세), F(28세), G(28세)이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에게 “왜 여자에게 치근덕대느냐, 당신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 아니냐, 내려 봐라”고 따지며 위 차량의 열린 문틈을 잡고 위 차량의 옆을 막아섰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차량 주변에 바짝 붙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량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 F의 우측 발등을 차량 좌측 뒤 바퀴로 밟고 지나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와 함께 위 차량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 G이 위 차량을 붙잡고 약 2-3m 정도 끌려가다 문을 놓치며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피하여 도주를 하다가 다시 유턴을 하여 피해자들이 있던 장소로 돌아와 위 차량 앞을 막아서며 정차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E를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E를 위 차량 본네트에 매달고 약 20m 가량을 진행하다가 결국 피해자 E를 차량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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