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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30 2013고합7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3. 22:48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송원고가교 앞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구미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일경 D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차요구를 받고서 위 그랜저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게 되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음주감지 신호가 울리자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동에 있는 대웅장 모텔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 이르러 정차하게 되었고, 위 단속현장에 있던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경장 G은 H 마티즈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그랜저 차량을 추격하던 중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던 그랜저 차량을 발견하고서 위 순찰차를 그랜저 차량의 좌측 앞쪽에 정차시키게 되었다.

이에 위 F이 순찰차에서 내려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도주하기 위해 위 그랜저 차량을 갑자기 후진시켰다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도주를 가로막고 있던 위 G 운전의 위 순찰차의 뒷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그랜저 차량으로 경찰관인 G이 탑승한 순찰차를 충격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G(33세)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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