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설립한 학교안전공제회로 위 법 제18조 제1항 제2의 2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6항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및 구상권 행사 관련 업무를 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울산 소재 C중학교 학생인 D의 보호자이며, 피고 B은 같은 학교 학생인 E의 보호자이다.
나. D, E는 2013. 6. 하순경 같은 학교 여학생인 F의 노트에 “씨발련이, 죽여버린다, 갈아버려” 등의 낙서를 남겼다.
다. 그 후 이를 본 F은 같은 해
7. 4. 담임교사와 상담하면서 위 낙서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하였고, 이에 같은 해
7. 23. 위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F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고, D, E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F에 대하여 서면사과를 하도록 결정하였다. 라.
F은 위 결정에 따라 2013. 7. 23.부터 2014. 2. 28.까지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을 받았고, 원고는 F의 보호자에게 F에 대한 심리상담치료비로 합계 1,722,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학생 F은 위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리상담치료를 받았고, 원고가 가해학생 D, E의 보호자인 피고들을 대신하여 위 치료비를 부담하였으므로, 원고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피고들에게 위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