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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08.12.03 2008가단15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0,000원, 원고 B에게 1,993,345원, 원고 C에게 100,000원, 원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 A은 피고 E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들, 원고 D은 남동생이며, 피고 F은 피고 E의 모이다.

나. 피고 E는 G 등과 함께 2007. 12. 11. 21:30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불상의 공원에서 주먹 등으로 원고 A을 폭행하여 안와하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 E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F은 피고 E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3,155,575원(갑4호증의 1 내지 6)

나. 과실상계 40%(3,155,575 × 0.6 = 1,893,345)

다. 위자료 : 원고 A 20만원, 나머지 원고들 각 10만원

3. 결론 원고 A : 20만 원고 B : 1,993,345원 원고 C, D : 각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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