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1층 별지 도면표시 1, 2, 3, 4, 5, 1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7. 15.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이후 피고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임대차조건은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5,700,000원, 월 관리비 600,000원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9. 4. 1.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계약기간은 2022. 3. 31.까지로 하고, ② 2017. 1.부터 2019. 3.까지 피고가 미납한 차임, 관리비, 수도세를 150,679,160원으로 합의하고, 여기에서 보증금 50,000,000원을 공제하여 100,679,160원을 2019. 4.부터 매월 15일 1,000,000원씩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③ 보증금은 0원, 월 차임은 5,000,000원, 관리비 500,000원이 되었고, 피고는 수도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간판을 설치하였는데, 계약기간 만료시 원상회복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9. 4. 1. 이후에도 원고에게 월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9. 8. 23., 2019. 9. 3., 2019. 11. 12. 피고에게 차임의 2회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부터 2019. 3.까지 피고가 미납한 차임, 관리비, 수도세에서 보증금을 공제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100,679,160원 및, 2019. 4. 1.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시까지 월 차임, 관리비 내지 이에 상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월 5,500,000원(= 차임 5,000,000원 관리비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2017. 1. 1.부터 2019. 3. 31.까지의 차임, 관리비, 수도세 전체의 지급을 구하나, 청구원인에서 위 기간동안의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