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14:40경 원주시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7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새끼야, 빨리 집으로 가지 왜 여기 있어 ”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집에 가든 말든 왜 참견하냐”라고 말대꾸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지팡이(총길이 76cm)를 빼앗아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일정금액 공탁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7.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지체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특히 피해자는 중병을 앓고 있는 80대의 노모와 둘이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한다. 증거목록 순번 10, 11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