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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5.15 2014고단1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14:40경 원주시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7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새끼야, 빨리 집으로 가지 왜 여기 있어 ”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집에 가든 말든 왜 참견하냐”라고 말대꾸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지팡이(총길이 76cm)를 빼앗아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일정금액 공탁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7.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지체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특히 피해자는 중병을 앓고 있는 80대의 노모와 둘이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한다. 증거목록 순번 10, 11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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