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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가합5156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B이 사망하고 다른 재산상속인 C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피고는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1500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추가하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명시적 일부청구임을 표시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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