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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9.26 2013고단1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23:0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식당 2층 피해자 E(46세)의 숙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칼날길이 9cm)를 우측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나는 살기 싫다’, ‘너의 좆을 짤라 버리겠다’, ‘배때지 찌르라고 하면 진짜 찌른다.’고 말을 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물 및 증거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4유형(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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