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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4 2014나3024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처분하여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의 1/2씩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합계 281,666,666원에 매각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115,507,420원이므로, 위 약정에 따른 정산금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3,079,623원{(281,666,666원 - 115,507,420원) × 1/2}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59,00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24,079,623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지분의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6,559,020원이 부과되었는데, 위 약정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 또한 원고와 피고가 1/2씩 부담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13,279,51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합계 37,359,1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2. 6.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59,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정산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한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5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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