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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4 2015가단36418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서울 중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10. 30. C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호텔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와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지분을 보증금 3억원, 차임 월 1,000만원, 기간 2013. 10. 30.부터 2016. 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15. C와 위 동업약정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7. 21.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에게 보증금 3억원을 반환하되, 그 중 3,000만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렸던 2014. 3. 6. 2,000만원, 2014. 4. 4. 1,000만원과 각 상계하고, 나머지 2억 7,000만원은 2014. 7. 21. 1억원, 2014. 9. 21. 1억원, 2014. 10. 21. 7,00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4. 11. 말까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시 피고에게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 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어떠한 민형사상의 쌍방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한다.’고 합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합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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