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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06.03 2013가단1231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으로 83,079,623원을 지급받아야 하나 피고가 59,000,000원만 지급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중 피고 분담액 13,279,510원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37,359,133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2. 6.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정산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와 합의한 정산금 5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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