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청구 기각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618,568원과 그 중 4,76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①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한 대출금, ② 하이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의 각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위 ②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위 ① 청구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① 청구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① 청구에 한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3,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2년경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대금을 납부해 오던 중 이를 연체하여 신용카드대금채무는 2004. 7. 20. 기준 청구원금 4,760,000원과 이자 876,263원이 남게 되었던 사실,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04차2015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는 현대카드 주식회사에게 5,636,263원과 그 중 4,760,000원에 대하여 2004.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2004. 8. 25.자 지급명령이 2004. 8. 27.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4. 9. 11. 확정되었던 사실(이하 위 확정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채권은 현대캐피탈을 거쳐 2009. 1. 6.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원고는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2009. 3. 23. 채권양도의 통지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채권은 2013. 6. 15. 기준 원금 4,760,000원, 연체이자 11,858,568원 합계 11,618.568원이 남아 있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 사건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