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15 2018고정6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11. 18:10경부터 같은 날 19:10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37세) 운영의 D 401호실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 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유흥접객원 2명 등 도합 44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37세)가 중간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계산해 준다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구둣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