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20고정72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0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 13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D(여, 37세)을 비롯해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이가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씨발년아, 계산 못 하니까 니네가 계산해 좆같은 년아.", "돼지같은 년아", “너(E 지칭)가 이런다고 얘(D 지칭)가 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