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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20고정72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0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 13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D(여, 37세)을 비롯해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이가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씨발년아, 계산 못 하니까 니네가 계산해 좆같은 년아.", "돼지같은 년아", “너(E 지칭)가 이런다고 얘(D 지칭)가 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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