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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3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1. 03:00경 시내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그 일시경 손님으로 들어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는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70병(시가 440,000원 상당)과 유흥접객원 봉사료 90,000원 도합 5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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