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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01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 대여금을 추심하는 업무라는 설명을 그대로 믿고, 시키는 대로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문서를 출력해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한국어로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문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출력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점, 그래서 동일한 피해자를 이틀에 걸쳐 3번이나 만났고, 경찰에 체포된 뒤에도 나머지 여죄를 스스로 밝혔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나 한국에서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 내용이 거짓이고, 도박 채권 추심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인되고, 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적 능력, 일을 한 횟수나 방법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ㆍ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다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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