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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21 2017고단1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02:3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중앙로 1 가에 있는 중앙 사거리 교차로 편도 1 차로( 좌회전 차로 제외) 도로를 영동 교차로 쪽에서 중앙 로 주유소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을 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던 피해자 D이 운전 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뒤 바퀴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문 교환 등 수리 비가 4,961,922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블랙 박스 영상 켑 쳐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도주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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