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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6. 18:20 경 서울 구로구 부 일로 927( 궁 동) 우신고등학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온 수역 쪽에서 연세 중앙 교회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교차로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하다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70세) 을 운전차량 조수석 사이드 밀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2 족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 피고인은 자신이 적색 신호가 아닌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교차로의 크기, 사고 위치 및 피고인의 속도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신호가 이미 적색으로 바뀐 상태에서 교차로를 통과한 끝에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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