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2. 광주 서구 서창동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주행거리 조작을 의뢰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실제 주행거리인 약 100,000km에서 약 50,000km로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5. 광주 서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제네시스 승용차를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약 100,000km에서 약 50,000km로 조작한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위 자동차의 실제 주행거리가 약 50,000km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수대금 명목으로 2,5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주행거리 변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