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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288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자신들이 미합중국 주둔군대(이하 ‘미군부대’라 한다)에서 일하거나, 일한 경험을 내세워 취업 알선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고자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2011. 9. 초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리고기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취직을 알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추진할 방법도 없었으며,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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