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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10.02 2013가단309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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