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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25 2018가단337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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