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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7고정17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렉스 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17: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북구 D에 있는 E 공업사 앞 도로 상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후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잘 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인 F( 여, 37세) 이 운전하는 G 에 쿠스 승용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탑승자 H(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본인 소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F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피해자 H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F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도 위와 같은 취지의 피해자 H의 진술에 부합한다.

진단서의 기재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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