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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23 2015고단7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2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23 11:1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약국 삼거리 앞 노상의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중앙시장 방면에서 E약국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차량을 후진하고자 하려는 운전자는 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가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안전하게 하여 후방의 안정을 확인하고는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후진방향 우측에서 좌측인 동남구청 방면에서 남산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만51세)가 운전하는 G CA110V 오토바이의 우측면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뒷면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차량을 운전하려는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로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3. 11:10경 천안시 동남구 H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약국 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C 카렌스2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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