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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6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13. 17:10 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지하 주차장 쪽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지하 주차장 경사로에서 보도를 통과하여 차도로 진입하는 구간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서 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49 세, 여) 과 E(14 세, 여) 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에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 앞에서부터 1 항 사고 장소까지 약 3 킬로미터를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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