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2015. 10. 29. 17:30 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 대잠 사거리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9. 17:30 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 대잠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하고 있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하다 위 가. 항 기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그 무렵 위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287,27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