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3.19 2020나82284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다가구주택인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2. 중순경 주식회사 G를 운영하던

E과 이 사건 건물의 3 층 중 H 호로 구분된 별지 2 도면 표시 4, 5, 9, 10, 11,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19㎡( 이하 ‘H 호 ’라고만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3. 4.부터 2018. 3. 3.까지, 임대차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H 호 외에 이 사건 건물의 C 호와 D 호도 임차한 E을 상대로 건물 인도소송( 수원지방법원 2019 가단 513262호) 을 제기하여, 2019. 6. 26.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C 호, H 호, D 호를 인도하고, 2,800,000원을 지급하며, 2019. 3. 6.부터 위 각 호실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1,0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하 ‘ 관련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받았고, 이는 2019. 7. 16.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인 H 호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H 호를 인도하고, 2019. 3. 6.부터 H 호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가 H 호의 소유자 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H 호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와 다른 전제 아래서 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18. 5. 2.부터 2018. 10. 1.까지 E이 운영하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