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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1301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5, 갑 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 D은 2014. 8. 4. 피고들로부터 서울 성동구 E, F 지상 G동(이하 ‘이 사건 건물’) 중 H호(이하 ‘H호’)를 임차하여 원고와 함께 H호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14. 11.경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I호(이하 ‘I호’)의 소유자가 J이라는 설명을 듣고 2014. 11. 6. J로부터 I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 한편 D은 그 무렵 피고들로부터 ‘I호가 D의 소유가 아니라고 판명될 경우 피고들은 D에게 H호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16. 3. 31. I호의 합유자들에게 I호를 인도하라는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가단18672, 49928 판결)을 선고받았고(원고가 I호를 매수하였다는 항변은 I호의 합유자들의 전원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배척되었다), 그 판결은 항소기각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나23306, 23313 판결)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들은 D 내지 원고가 매매계약을 통하여 I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전제로 만일 D 내지 원고가 I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 D 내지 원고에게 H호를 인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D 내지 원고가 매매계약을 통하여 I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그 합의의 내용과 같이 H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들은 원고와 J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H호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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